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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기로 수급자로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.
1. 필요 서류
- 소득ㆍ재산 신고서(별지제1호의2서식)
-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* 기초생활보장, 기초연금, 초중고학생교육비, 장애인, 장애인연금, 한부모가족, 기타(타법의료급여,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)사업
- 신청인(대리신청인)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에 한하며,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,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- 제적등본(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)
- 소득․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(임대차 계약서, 급여명세서 등)
- 건강 진단서(해당자에 한함)
-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(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) - 1/4분기 : 수업료납입고지서(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) - 2/4분기 이후 :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(신규신청) -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
-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,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(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, 학업 중단 등)
-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- 취업훈련확인서, 취업확인서,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,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
- 노숙인 확인서 등(해당자에 한함)
-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
-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
- 희망키움통장(Ⅱ)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·내일키움통장 참여(변경) 신청서
- 임대차계약서,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)
- 난민인정증명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기본증명서 상세본(아동수당 신청자 중 해당자에 한함)
- (복수국적자의 경우)기본증명서 상세, 가족관계증명서 사본, 외국여권 사본(외국여권 소지자), 국내여권 사본(국내여권 소지자)
- (18) (복수국적자가 아닌 국회출생자의 경우) 국내여권 사본(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)
2. 서류 발급받는 법
대부분의 서류는 이 곳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