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앞서 모의계산기를 사용해보시고 조건대상이 된다면 신청을 하셔야겠죠 신청하기에 앞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. 1. 차상위계층 신청시 필요한 서류• 신청서(서류 전부 준비 후 신청단계에서 작성가능)•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서)• 소득 재산 신고서•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• 수급희망 이력관리 동의서※ 다음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• 임대차 계약서 -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,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, 임대건물 및 주택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• 사용대차확인서 - 자녀 또는 타인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• 사실(이)혼 관계확인서 - 배우자와 법률 (이)혼 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/ 혼인상태인 경우• 신분증, 통장 사본소득증명서의 경우 근로소득, 상업소득, 재산소득 등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..
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기로 수급자로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. 1. 필요 서류소득ㆍ재산 신고서(별지제1호의2서식)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* 기초생활보장, 기초연금, 초중고학생교육비, 장애인, 장애인연금, 한부모가족, 기타(타법의료급여,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)사업신청인(대리신청인)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에 한하며,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,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제적등본(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)소득․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(임대차 계약서, 급여명세서 등)건강 진단서(해당자에 한함)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수업료 등 납입고지서(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) - 1..